
- 주관 기관 및 목적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주로 1등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입니다 - 사업 기간
- 구매 기간: 2025년 7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8월 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조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
- 환급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더라도 한도는 1인당 총 3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 품목 조건
아래 표에서 확인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1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며, 라벨의 날짜가 기준일 이후여야 합니다.
품목등급 조건적용 기준 시행일
| 냉장고 | 1등급 | 2018.04.01 |
| 김치냉장고 | 1등급 | 2017.07.01 |
| TV | 1등급 | 2018.01.01 |
| 세탁기 (통돌이) | 1~2등급 | 2018.07.01 |
| 드럼 세탁기 | 1등급 | – |
| 의류건조기 | 1등급 | 2020.03.01 |
| 에어컨 (벽걸이) | 1등급 | 2018.10.01 |
| (기타 스탠드·이동형 등은 1~3등급) | – | |
| 공기청정기 | 1등급 | 2020.03.01 |
| 제습기 | 1등급 | 2016.10.01 |
| 전기밥솥 | 1등급 | 2018.04.01 |
| 식기세척기 | 1등급 | 2025.01.01 |
| 진공청소기 (유선) | 1~2등급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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