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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신청방법/신청일자 소개!

IT문 2025. 8. 13. 10:31
으뜸효율신청바로가기

  • 주관 기관 및 목적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주로 1등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입니다 
  • 사업 기간
    • 구매 기간: 2025년 7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8월 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조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
    • 환급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더라도 한도는 1인당 총 30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 품목 조건

아래 표에서 확인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1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며, 라벨의 날짜가 기준일 이후여야 합니다.

품목등급 조건적용 기준 시행일
냉장고 1등급 2018.04.01
김치냉장고 1등급 2017.07.01
TV 1등급 2018.01.01
세탁기 (통돌이) 1~2등급 2018.07.01
드럼 세탁기 1등급
의류건조기 1등급 2020.03.01
에어컨 (벽걸이) 1등급 2018.10.01
(기타 스탠드·이동형 등은 1~3등급)  
공기청정기 1등급 2020.03.01
제습기 1등급 2016.10.01
전기밥솥 1등급 2018.04.01
식기세척기 1등급 2025.01.01
진공청소기 (유선) 1~2등급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