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정리
1. 제정 배경
-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 당시 회사가 파업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면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시민들이 “과도한 손배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 이 흐름이 제도 개혁 논의로 이어져 ‘노란봉투법’이 탄생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
- 다만 폭력·파괴행위 등 불법행위가 명백할 경우에만 손해배상 가능.
- 가처분 요건 강화
- 법원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가처분(업무 방해 중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축소.
-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사용자’ 개념 확대
-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회사만 사용자였지만,
-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에 포함.
- 즉,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가능.
3. 최근 입법 경과 (2025년 8월 24일 기준)
- 2023년, 2024년에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
-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
-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종 의결됨【조선일보·한겨레 등 보도】.
-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15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
-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함.
4. 쟁점과 논란
- 노동계: 과도한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의 기본권(노동3권)을 지키는 장치라 평가.
- 재계: 불법 파업이 확산되고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
- 법조계: ‘사용자’ 개념 확대가 헌법상 권리·의무 구조와 충돌할 소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법원의 해석 논란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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