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결심 공판은 2025년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횡령 사실 및 경위
- 황정음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 중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 및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됐다 전해졌습니다
- 2022년,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8억 원 중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10회 이상에 걸쳐 회삿돈을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황정음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변호인은 “회계나 절차 인식이 부족했던 미숙한 처신”이었다며, 다른 피해자가 없다는 점,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황정음 씨 본인도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쪽을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 선고 공판은 2025년 9월, 정확히는 9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내용
| 구형 내용 | 징역 3년 |
| 횡령 금액 | 약 43억 원 (이 중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 |
| 횡령 시기 및 방식 | 2022년 기획사 명의 대출 및 반복적인 개인 계좌 이체 |
| 피해 복구 상황 | 2025년 5~6월 전액 변제 완료 |
| 황정음 측 주장 | 절차 인식 부족, 다른 피해자 없음, 반성 중 |
| 법원의 선고 예정일 | 2025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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