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법인 설립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국세청은 조진웅의 소득 처리 방식에 대해 세법 해석이 달랐다며 약 11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습니다. 이는 조진웅뿐만 아니라 앞서 유연석, 이하늬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적용된 사례로,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가 세금 회피로 간주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조진웅 세금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법의 복잡성과 연예인들의 세무 전략이 충돌한 결과로 보입니다.소속사 입장: "세법 해석 차이, 문제 없다"조진웅의 소속사 샤라컴퍼니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습니다. 소속사는 "세법 적용과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