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의 장인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운영하며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해당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가공의 투자 유치 사실을 유포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공시를 수차례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 지분을 매도하여 약 2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으며, 이와 더불어 16억여 원의 추징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