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한덕수 탄핵선고 !

IT문 2025. 3. 24. 11:00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약 87일 만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4일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었으나, 불과 13일 만에 자신도 탄핵소추를 당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탄핵 사유국회가 제시한 한덕수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로 요약됩니다: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가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했다는 혐의.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며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주장.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명분으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계획한 점.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내란 관련 특검 임명을 회피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탄핵심판 과정한덕수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로 송부되었으며, 2025년 1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덕수 측은 탄핵 사유가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특히 탄핵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151명)이 아닌 대통령 기준(3분의 2, 200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한덕수가 국무총리 신분으로 탄핵된 것이므로 과반수 기준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심판 과정에서 국회는当初 내란죄를 주요 사유로 내세웠으나, 2025년 2월 5일 변론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관련 위헌성만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내란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병행 심리하던 중, 한덕수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며 3월 20일 선고일을 3월 24일로 공표했습니다.가능한 결과와 의미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기각: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6명 미만일 경우, 한덕수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재개합니다.각하: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예: 정족수 논란), 역시 직무 복귀가 가능합니다.인용: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하면 한덕수는 파면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 수행합니다.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고위 공직자 책임,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 의결 정족수 논란 등에 대한 법적 결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계되어 있어,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현재 상황2025년 3월 23일 기준, 헌재는 아직 공식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국정 혼란이 가중되거나 안정화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