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피해 정도가 더 크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자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

다 .
다만, 유승준 씨의 과거 행위가 정당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2. 이번 소송의 배경
유 씨는 2002년 병역 문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F-4 비자를 통해 한국 입국을 신청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했습니다.
1차 및 2차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국익이나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여전히 비자를 거부해 왔습니다 .
이에 유 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3. 현재 상황 요약
항목 내용
소송 단계 제3차 행정소송, 1심에서 유승준 측 승소
피고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판결 요점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입장 과거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별개
향후 과제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의 변화는 제한적 가능성이 있음
---
이제 제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상 항소나 확정 등의 후속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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