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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정책

IT문 2024. 1. 1. 10:17

안녕하세요!
2024년갑진년 새해가밝았어요
새해여도 블로그는 계속 해야겟죠?
그래서 새해기념으로 바뀌는것들을
알려드릴려고해요!

그럼지금부터 2024년변화되는것들을
소개해드릴게오!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2024년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또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천 명의 외국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박 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조사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다양하게
2024년부터 바뀌기때문에
미리숙지하면 그만큼 혜택받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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